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5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보령시가 시민에게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문화 활동, 평생 교육의 증진 등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료로서 보령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2. "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3.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도서관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출력(이하 "복사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일반인 이용 제공 <개정 2023.12.20.>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도서관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을 설치하며,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되, 주산도서관은「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 집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개정 2015.2.23.>

제5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3.>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공휴일 중 일요일은 개관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보령시립도서관은 매주 금요일, 죽정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단, 공립작은도서관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 <개정 2017.3.30., 2023.12.20.>

② 시장은 자료정리, 시설정비 등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을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안전 및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7.3.30., 2023.12.20.>

② 시장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출금지 자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9조(위탁자료) ① 일반인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자의 요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기증도서) 도서관에 기증되는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이나 일반주민 등과 상호교환이나 이관할 수 있다.

② 오손된 자료 및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이관이나 폐기 또는 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각종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3 과 같다.

③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복사등을 할 경우 전자복사기 등 장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사등의 범위는 「저작권법」 을 따른다. <신설 2023.12.20.>

제13조(사용료 등) 〈제목개정 2023.12.20.>

① 도서관의 이용과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다만,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및 제12조제3항 에 따른 이용자는 별표 4 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기념행사로 보령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전액 감면

3. 그 밖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

③ 시장은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료 이외로 발생하는 재료비 등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

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4조(자료ㆍ시설의 변상) ① 자료를 분실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동일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 및 시설로 변상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하거나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도서관법」 제34조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9.20.>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

4. 독서운동 계획 수립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사업 협력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문화교육과장. <개정 2017.3.30., 2022.12.20.>

2. 보령시의회 의원 1명

3. 문화계·교육계 전문가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21.9.30., 2023.9.30.>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독서진흥활성화 지원) 시장은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2.23.]

제24조 삭제 <2023.9.20.>

부칙 [2014.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보령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보령시 도서관 운영위원회로 구성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도서관 운영은 종전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서관담당”을 “도서관팀장”으로 한다.

⑬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를 “「보령시 주산도서관 및 문화의집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산공공도서관”을 “주산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교육과장

①부터 (60)까지 및 (62)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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