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웅천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
2. 주교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2길 9
1. 문화ㆍ교육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문화예술 단체 등 학습 및 동호회 활동 공간
3. 다목적홀 및 사무실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으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 등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한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
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