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49호, 2023.1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령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ㆍ위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령시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문화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한다.

③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웅천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웅천읍 장터중앙길 88

2. 주교생활문화센터: 보령시 주교면 울계2길 9

제3조(업무)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ㆍ교육ㆍ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

2. 각종 문화예술 체험활동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영화, 음악, 무용,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 소통 및 참여 공간

2. 문화예술 단체 등 학습 및 동호회 활동 공간

3. 다목적홀 및 사무실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운영계획으로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문화센터의 사용 등) ① 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또는 변경ㆍ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ㆍ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 등

2.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행사,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 등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사용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다)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교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한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승인 통지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문화센터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ㆍ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① 문화센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30/100 공제 후 반환

4. 시설 사용 중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0조(운영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별 활용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립하여 많은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각 문화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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