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제군에서 직접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및 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중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빈도와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청결하고 깨끗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5.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한 날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