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3.12.2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07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 19, 2015.08.05> <개정 2016.8.8>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인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 1. 19> <개정 2016.8.8>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8.>

③ 삭제 <2021.7.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99. 1. 19 ,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99. 1. 19, 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16.8.8., 2023.5.2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8.8.>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16.8.8.>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경우 <신설 2016.8.8.>

③ 제1항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3.5.25.>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를 따른다. <조항신설 2008. 5. 20> <개정 2016.8.8., 2023.5.25.>

제6조 삭제 <2021.7.8.>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99. 1. 19, 08. 05. 20> <개정 2016.8.8., 2021.7.8.>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08.5.20> <개정 2016.8.8>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8.5.20, 2015.08.05> <개정 2016.8.8>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 "은 "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08.5.20> <개정 2016.8.8>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08. 05. 20.> <개정 2016.8.8>

5.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8.>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0., 2015.08.05.> <개정 2016.8.8>

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5.08.05.> <개정 2016.8.8>

8. 삭제 <2023.5.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여비규칙(규칙 제14호 : 1962. 6. 18)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65. 4. 1)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66.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8.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1. 15)

이 조례는 197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1. 12. 15)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2. 2)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2. 10. 19)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1. 11)

이 조례는 197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3. 8. 11)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4. 12. 31)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75.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는 별표1의 지급 구분중 당

해 공무원의 봉급액의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76. 9. 13>

부칙 (7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11. 12)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78. 1. 24)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3. 22)

이 조례는 1979년 3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 1. 30)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1. 1)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 5. 25)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2. 12.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인제군지방전문직원국내여비지급조례(조례 제484호 : 1979. 3. 22)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1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지급한 근무지내의 출장여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

로 본다.

부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9,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5,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호, 202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7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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