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조례 제2705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의료급여비 및 보장구 등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제공한 업체 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한 의료급여대상자가 장비구입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및 회계연도)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23.12.21.>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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