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12.21.]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규칙 제1246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 또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5백만원 이하의 과오납 환부결정 및 감액결정

4.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

5.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5백만원 이하의 과오납 환부결정 및 감액결정

4.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

5.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및 물건의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12.30., 2022.9.1.>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9.1.>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9.1.>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9.1.>

②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9.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2022.9.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 202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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