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임용권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하고, 평가기간을 충분히 두어 평가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다면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집단의 구성원 및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 등 보직관리, 성과상여금 지급 및 교육훈련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제104호,2014.3.31.일부개정)
2.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개정, 2023. 7. 20.>
3. 영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개정, 2019. 12. 30.>
4.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개정, 2014.3.31.)
5.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개정, 2014.3.31.)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개정, 2014.3.31.)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개정, 2014.3.31.)
8. 법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개정, 2017.5.22.)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3.31.) (개정, 2017. 5. 22.)<개정, 2019. 12.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개정, 2014.3.31.)
② <삭제, 2023. 12.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5. 22.)<개정, 2021. 12. 30.><개정, 2023. 12.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신설, 2023. 12. 2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23. 12. 20.>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신설, 2023. 12. 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12. 20.>
2. <삭제, 2023. 12. 20.>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1.)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6. 3. 21.)<개정, 2023. 12. 20.>
1.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ㆍ근무경험 관계ㆍ사제지간 등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는 사람
2. 시험 주관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해당 시험실시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때 시험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1.)
⑥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시작 전에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개정, 2014.3.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
1. 별표 4에 따른 직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2.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9. 12. 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6. 3. 21.)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2014.3.31.) (개정, 2017. 5. 22.)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 5. 22.)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개정, 2017. 5. 22.)
3.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대학 졸업자: 6급·7급·연구사
나. 전문대학 졸업자: 7급·8급·지도사
다. 고등학교 졸업자: 9급<개정, 2019. 12. 30.>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5. 22.)<개정, 2021. 12.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신설, 2014.3.31.) (개정, 2017. 5. 22.)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3.31.)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에 대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인 경우
가.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나. 영 제3조의2제2호 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영 제3조의2제3호 의 한시임기제공무원
2. 최종합격자가 없는 경우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의2 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점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내부위원: 시험실시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점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검위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실시와 관련된 자료를 점검위원에게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점검위원의 점검결과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관ㆍ감사부서 등에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1. 점검위원의 점검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0.]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 5. 22.)<개정, 2019.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개정, 2019. 12. 30.>
③ <삭제, 2019. 12. 30.>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4.3.31.>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15.4.10.)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5.4.10.)
② 삭제<개정, 2014.3.31.>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7. 5. 22.)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7. 5. 22.)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을 따른다. (개정, 2017. 5. 22.)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삭제, 2019. 12. 30.>
⑥ <삭제, 2019. 12.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22>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9. 12. 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ㆍ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ㆍ징병전담의사 등에 복무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기간에 한정하여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4.3.31.> (개정, 2016. 3. 21.)<개정, 2019. 12. 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 예정직급의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본조신설, 2019. 12.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 3. 21.)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1.2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0.>
③ 영 제32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로서 임용권자가 범위, 대상 등을 따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3. 12. 20.>
④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경력에 대해서는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25조의3제1항 에 따라 1개월마다 0.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총 가산점은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3. 12. 20.>
[본조신설,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2. 30.]
<개정, 2014.3.31.>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읍ㆍ면ㆍ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을 참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3조 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1.)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삭제.<개정, 2014.3.31.>
3.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1.)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3.31.>
2.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소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2. 별표 7의4 가목 중 녹지의 산림자원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같은 녹지의 산림보호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 및 같은 녹지의 조경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의 개정규정
3. 별표 15의 개정규정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증 가산점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5 제1호가목 중 농업(축산)의 5급란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