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42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23.12.2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3.12.2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3.12.20.]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019.1.30.>

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

2.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7.10.10., 2019.1.30.〉

3. 재무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 2019.1.30., 2020.12.16.>

4.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7.10.10., 2019.1.30.〉

5. 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9.1.30., 2023.12.2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7., 2019.1.30., 2023.12.20.>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4조 의 목적외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15.10.0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부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2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4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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