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경상남도의령군조례 제263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상환금, 이자,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기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2018.12.28., 2023.12.2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5., 2023.12.20.>

제7조 <삭제 2007.12.28.>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6조 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자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12.20.>

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 한도, 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3.12.20.>

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 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16.05.25.]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준용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5.25.>

② <삭제 2020.6.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31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7호, 2016.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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