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7.12.20.>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7.12.20.>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신설 2011.11.18.>
6.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신설 2017.12.20.>
7. 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신설 2017.12.20.>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2.20.>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2.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안전관리과장 <개정 2008.10.24., 2013.7.31.>
2. 기금출납원: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2017.12.2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1.11.18., 2013.7.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나.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본항 개정 2023.12.2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과 재난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1.18., 2013.7.31., 2017.12.20.>
1. 기금의 운용 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2.20.>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0.>
1. 기금의 조성 계획
2. 기금의 사용 계획
3. 기금의 운용 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2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및「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의령군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의령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및「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