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 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지출원은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3.12.20.>
② 의령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업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 <삭제 2003.6.10.>
제7조 <삭제 2003.6.10.>
제7조의2 <삭제 2003.6.10.>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2.28.> , <개정 2023.12.20.>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개정 2023.12.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79. 5.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사회복지과란의 제6호중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
조제2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②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의료보호, 부조대상자"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