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33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20.7.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7.9.>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7.9., 2023.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9., 2023.3.30.>

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전문가

나. 대학교수

다. 지역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목개정 2020.7.9.]

제6조(회의) ① 삭제 <2020.7.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9.>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9.>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 2. 2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14 조례 제 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6. 5. 1.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4조(「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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