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33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 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6. "R&D센터"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투자기업"이란 관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4.1.>

9.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21.4.1.>

10. "사업개시일"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21.4.1.>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개정 2023.7.3.>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경상남도도 외(이하 "도외"라고 한다)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③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 2023.7.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4조(수도권기업의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목개정 2021.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

제5조의2(신·증설 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신설 2021.4.1.>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6조의2(의료기업 지원) 고용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3.]

제7조(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시장은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관내 투자기업(국내외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 부지를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업종 및 R&D센터

2.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10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양산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액수만큼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기업 투자유치 관련 보조금의 지급

2. 토지 임대료 지원 또는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개정 2021.4.1.>

3.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3.3.30., 2023.12.19.>

④ 기금의 집행은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국내기업,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양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30., 2023.12.19.>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3.30.>

제2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4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의 제척·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동안 유지하지 않는 경우

9.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21.4.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0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1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3.7.3.>

1. 제7조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 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7.3.>

제32조(투자유치 기여자 포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 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양산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

제33조 삭제 <2023.7.3.>

부칙 (2016.7.18. 조례 제1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2.30>

부칙 (2016.12.30.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5조(「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담당팀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창업단장”을 “투자유치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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