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3. 삭제 <2016.11.1>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차입금 및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개정 2011.1.7.>
3.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융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노동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8.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개정 2022.8.11.>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1.1.7., 2015.9.9., 2023.3.30., 2023.12.19.>
③ 삭제 <2016.11.1>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1., 2023.3.30., 2023.12.19.>
1. 취급금융기관의 관계인사
2. 기금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설비자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업체당 자금별 융자한도액은 각 5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연리5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⑤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호에 따라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에 1퍼센트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9.9.>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9.9.>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
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로 한다.
②~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기금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