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33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9., 2017.7.12., 2021.12.16.,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3. 삭제 <2016.11.1>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8.1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차입금 및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2016.11.1., 2021.12.16., 2022.8.11.>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개정 2011.1.7.>

3.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융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노동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8.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개정 2022.8.11.>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1.1.7.> <개정 2020.5.7>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9.9., 2022.8.11., 2023.7.3.>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1.1.7., 2015.9.9., 2023.3.30., 2023.12.19.>

③ 삭제 <2016.11.1>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6조의2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1., 2023.3.30., 2023.12.19.>

1. 취급금융기관의 관계인사

2. 기금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제6조의3(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의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7.7.1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7(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7.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제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의8(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양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7.12.]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삭제 <2016.11.1>

제9조 삭제 <2016.11.1>

제10조 삭제 <2016.11.1>

제11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시장은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예탁된 사항에 의거 금융기관이 출연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관내 중소기업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 중 법인일 경우에는 본점과 사업장, 개인일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있는 기업체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5.9.9.>

제13조(융자금의 용도) <개정 2011.1.7.> ① 시장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설비자금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출) 시장이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1.1.7.>

제16조(융자금액 및 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2020.5.7.>

② 융자금의 업체당 자금별 융자한도액은 각 5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제1항의 용도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17조(융자금의 금리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비율을 연리5퍼센트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③ <삭제 2011.1.7.>

④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7.>

⑤ 「양산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호에 따라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2항의 이자차액보전금에 1퍼센트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5.9.9.>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그 해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9.9.>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③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20조(보고등) ① 취급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11. 17.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9.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7. 11. 9. 조례 제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09. 3. 4.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10.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7.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 (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입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

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기금융자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산정한다.

부칙 (2020.5.7.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1.,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8조(「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을 “투자창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 과장”을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61호, 2023.7.3.>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조례 제2033호, 2023.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미래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기금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투자창업단장”을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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