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7.1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3.12.27>
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⑤ 운용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3.5.14. 2013.12.27.>
[제목개정 2018.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산문화원장,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