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3.12.1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26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제2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12.>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7.1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3.12.27>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⑤ 운용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3.5.14. 2013.12.27.>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7.12., 2018.12.27., 2023.12.19.>

[제목개정 2018.12.27.]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2.>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산문화원장,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2013.10.1.>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

제12조 삭제 <2023.12.19.>

제13조 삭제 <2023.12.19.>

부칙 (2009.1.6.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9.7.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4.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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