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12.1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2015.9.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4.1., 2023.12.1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21.4.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