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3.12.1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25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2조의1 삭 제 <1996.8.19>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4.1.>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한다. 다만, 공개된 정보의 사본, 복제물,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23.12.19.>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4.1., 2015.9.9.>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4.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4.1.>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10.4.1., 2013.4.1.>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4.1., 2019.7.1., 2021.9.9.,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개정 2013.4.1, 2015.9.9>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결정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4. 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결정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4.19, 개정 2013.4.1>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라 등록된 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③ 양산시 행정정보공개수수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13.4.1., 2023.12.19.>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때

제7조의2(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수수료 감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2.3.17.>

[본조신설 2021.4.1.]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6. 4. 23 조례 제4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8. 19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 10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3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08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6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31 조례 제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9. 8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11. 조례 제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1. 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7.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3.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6.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폐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9.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9.5. 조례 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9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1.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2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9.9.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3.17. 조례 제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25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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