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 2023.12.1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19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환경보전법」제39조 및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양산시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이용료 징수, 자연의 훼손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 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것

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 공간 등으로 이용할 것

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할 것

4. 자연환경과 조화된 모범적인 정주권(지역생활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할 것

5. 자연휴식지 지정 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4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에 따른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지역의 마을단체 또는 개인·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위탁관리 시 시의회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 등의 적정 관리)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취사·야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역의 명칭·구역·지정 목적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이용료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징수업무와 관련한 사항은「양산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 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27., 2021.12.16., 2023.12.19.>

1.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인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11.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16.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17. 자연휴식지내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을 두고 있는 사람

1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노동자

19.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해당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20.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1조 에 따라 인정된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이용료는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시장 또는 자연휴식지 위탁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입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사용) 징수된 이용료는 자연휴식지 안의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 봉투 사용) 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 봉투 사용방안 및 쓰레기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 안에서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3조(이용객 안전대책) 시장은 자연휴식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휴식지 입구 및 주요 위험예상지역 등에 이용객이 준수하여야 할 안내판 및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7.18.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9. 조례 제1383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1호 중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를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로 개정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2018.12.27. 조례 제1465호) (양산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를 “제2조제4호”로 개정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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