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공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9.]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2019호, 2023.1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전거"란 시에서 구축한 유·무인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2. "보관대"란 터미널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전용 자전거보관대를 말한다.

3. "키오스크"란 관제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터미널 내 보관대별 공공자전거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공공자전거 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안내기기를 말한다.

4. "터미널"이란 공공자전거의 유·무인대여, 반납 및 이용에 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고 있는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소를 말한다.

5. "시설물"이란 공공자전거의 유·무인대여를 지원 또는 관장하는 터미널, 보관대, 키오스크, 관제서버 등을 말한다.

6. "회원"이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공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7. "이용카드"란 공공자전거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마이비·하나로 선불 교통카드나 IC칩이 장착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 회원정보와 연계하여 양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공공자전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카드를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운영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공공자전거의 관리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공간·시설 및 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공공자전거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공공자전거 시설물 관련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사용대상) 공공자전거 사용 대상은 15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회원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제5조(사용승인) ⓛ 공공자전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의 키오스크 입력 또는 공공자전거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공공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확인과 공공자전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자의 주소·성명·전화번호 기입,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한 후 사용기간별 회원종류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공공자전거의 운영시간은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운영시간은 공공자전거 이용 및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자전거 1회 대여 시 사용시간은 대여 후 2시간의 무료사용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한다.

제7조(사용제한 및 변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공공자전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경우

3.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회원이 「양산시 공공자전거 이용 약관」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공공자전거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공자전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자전거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가입비 및 사용료) ① 회원의 종류는 연(年)회원과 월(月)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비회원을 위하여 1일 이용권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은 별표 와 같다.

③ 공공자전거 대여 후 2시간 이하는 무료로 하고, 무료이용시간 초과 30분당 500원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속해서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④ 계속해서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자전거 반납을 위한 연락을 하여 자전거 회수를 실시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한 공공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공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 책임감으로 제3조 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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