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
5.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1. 명절 위문금품
2. 교육관련 경비
3. 재가 장애인 장애수당
4.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5. 긴급구호비
② 제3조제4호 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제2조제4호 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로 일괄 지급한다.
② 제2조제4호 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2조제3호부터 제5호 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부터 ㉑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