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811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1., 2016.12.30., 2020.5.1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다음과 같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에서 정한 사업장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칩)"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013.3.21>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 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 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 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3.3.21.>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이하 "종량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1., 2016.12.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단위 무게(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1., 2016.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3.3.21.>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납부필증(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⑤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량제(무게단위)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칩) 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선불형 카드로 이용할 경우 카드충전소에 일정한 비율의 관리(충전)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3.21.>

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13.3.21.>

제9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3.3.21., 2016.12.30., 2023.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전용수거용기) 관리자(단, 60세대 미만 전용수거용기 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발생 억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삭제 2013.3.2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 양을 줄여서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에 담아 배출하되, 부피단위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부착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은 별표2 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봉투는 일반봉투와 구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20리터만 제작하고, 명절과 김장철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때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12.30>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3.3.21.]

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1.> <개정 2016.12.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2020.5.13.>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명변경 2020.5.13] <개정 2013.3.21., 2020.5.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에서 설립 한 지방공사·지방공단

2.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

3. 그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5.1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0.5.13]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5.13.>

1. 별지 제1호서식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자가·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호 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할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제명변경 2020.5.13]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2016.12.30, 2020.5.13

1. 제10조 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2. 제12조제3항 의 개선ㆍ대체 등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제15조 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ㆍ배출ㆍ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4. 제16조 의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한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20.5.13.> [제명변경 2020.5.13]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 <개정 2013.3.21.>

부칙 <구미시 조례 제910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53호, 2013.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및 제9조의2 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완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1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54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0.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9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11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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