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71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2. 30.,2018.08.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호, 1979. 04.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호, 1979. 06.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1호, 1981. 0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8호,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0호, 1992.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호, 1992.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4호, 1996.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호, 199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 2004. 05.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의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1794호, 2004. 0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