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7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농어업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제3조(기금의 설치) 주민 및 생산자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도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7조(대상사업) 융자대상 사업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5.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 사업

6. 기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8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제2조 에서 규정한 주민과 생산자단체로한다. 다만, 농수산물가공과 유통촉진을 위한 융자는 관련업체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지원)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을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4.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상환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및 주민은 융자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주민 및 생산자단체와 농축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중복하여 융자할 수 없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지원과장 <개정 2011. 01. 1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진도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도군 출연금

2. 융자 상환금

3.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준용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8조(감독 및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주민과 생산자 및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시는 물론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은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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