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라 함은 진도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축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축수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1.>
1. 진도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잡수입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정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의 출납관리는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유통판매사업
2. 지역특산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4. 농어업시설의 운영·관리 사업
5. 풍수해 등 농림수산관련 복구 사업
6. 기타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한도액은 개인을 1인당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단체는 1억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2. 대출이율은 연리 2%로 하고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리 10%로 한다.
3.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사업수입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한다.
4.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2회 상·하반기로 분할상환하되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하여야 한다. 단, 대출자격 등에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진도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였을 때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지원과장 <개정 2011. 01. 11.>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진도군 출연금
2. 융자 상환금
3. 이자 및 기타 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7조 에 규정한 융자금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운용상황을 매 반기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