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7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ㆍ영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2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29.>

⑥ 규칙 제2조의5제1호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물 외관 계획: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군 정책에 관한 계획

⑦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8.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9.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10.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20.10.14.>

제5조(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에 따라 영 제6조의3제1항의 구조로 건축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의5 에 따라 진도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 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 환경수질과장, 산림휴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제7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2.29.>

5. 삭제 <2021.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4. 공개공지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0. 14.>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8월 이상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월 이상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2월 이상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21.12.29., 2023.12.20.>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30제곱미터 이하)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85제곱미터 이하)

3.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로 된 것을 포함한다) 재질로 된 것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기타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및 간이 작업장

4.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6.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7. 공장부지내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하)

8.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

9.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0.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이동이 가능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조립식 구조의 가설점포 및 가설음식점

11.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12. 삭제 <2016.6.30.>

1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시적인 휴게ㆍ휴식시설 및 햇볕ㆍ빗물막이 시설

가. 건축물에 부수되어 연면적이 주건축물의 3분의 1 이하인 시설일 것

나. 외벽이 없거나 유리 및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조립식 구조일 것

다.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미관ㆍ피난ㆍ방화에 지장이 없을 것

14. 조립식구조로 된 공중화장실

15. 외벽의 1/2이상이 개방되고 조립식구조의 비닐 수집장

16.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립식구조로 된 임시대피소 <신설 2021.12.29.>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법 제48조 및 제49조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구조는 제외)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4.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와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y1 -{(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12. 29.]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진도읍 지역에 한함) 대상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10.14.>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

⑥ 삭제 <2022. 5. 3.>

⑦ 삭제 <2022. 5. 3.>

제24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수수료 금액은 진도군 홈페이지에 연 1회 공표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제25조 삭제<2022.11.16.>

제25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12.29.]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건축사보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창고 또는 농기계 수리센터와 이와 유사한 건축물

3. 교정시설·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10.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1.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허가권자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13.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1. 의료시설

2. 운동시설

3. 위락시설

4. 장례식장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5.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ㆍ운수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업무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8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6. 숙박시설 및 운동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지면적의 5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7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7.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4퍼센트,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6퍼센트에 각각 해당하는 면적

8.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로써 제5호내지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가장 큰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 <개정 2016.6.30.>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삭제 <2016.6.30.>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6.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8. <삭제 2020. 10. 14.>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진도군 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오리, 닭, 돼지는 제외),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는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 간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 군수가 지정 공고한 한옥 밀집지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모든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5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군수가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상업지역 · 미관지구 및 군수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ㆍ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군수가 지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ㆍ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ㆍ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삭제 <2021.12.29.>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 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 5. 3.>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제37조(건축협정) 법 제7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법 제82조제3항 및 영 제117조제4항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조도면에 한함).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39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위험방지를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9.9.25., 2021.12.29.>

③ 영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3.>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6.30., 2022. 5. 3.>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때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중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5

2. 위반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3.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령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100분의 20

제40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에 의한 기간은 시정명령 후 90일 이내로 한다.

제40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고,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

2.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창고·축사·작물재배사·단독주택을 건축한 개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

4. 경량철골, 파이프 등의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

5.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 [본조 신설 2016.12.29.]

제40조의5(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12.29.]

제40조의6(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ㆍ점검ㆍ장비구입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 신설 2021.12.29.]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3호, 2013. 08.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4호, 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24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호,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560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2574호, 2022.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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