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3. 07. 29.,2018.08.20., 2022.12.28.>

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① 삭제<2023.12.20.>

② 삭제<2023.12.20.>

③ 삭제<2023.12.20.>

④ 삭제<2023.12.20.>

제5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2010.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67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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