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1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 총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2. 농수산물의 종합적 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3. 농수산물의 판촉활동을 위한 마케팅 홍보 대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1. 농산물 : 쌀(검정쌀 포함), 대파, 배추
2. 축산물 : 염소, 꿀벌
3. 임산물 : 표고버섯(톱밥배지버섯 포함)
4. 수산물 : 김, 톳, 전복
②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의 시장조사, 상품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3.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수급안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항의 지원에 관한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농업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19.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