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66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한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3조(기금의 설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1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 총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2. 농수산물의 종합적 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3. 농수산물의 판촉활동을 위한 마케팅 홍보 대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기금사용 한도) 군수는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한 소득보전 또는 가격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8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로 한다.

1. 농산물 : 쌀(검정쌀 포함), 대파, 배추

2. 축산물 : 염소, 꿀벌

3. 임산물 : 표고버섯(톱밥배지버섯 포함)

4. 수산물 : 김, 톳, 전복

② 지원대상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의 시장조사, 상품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전반에 관한 사항

3. 과잉 생산된 농수산물의 산지폐기 지원, 수급안정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사항의 지원에 관한 심의 및 결정

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수산지원과장, 진도개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수산유통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어업과 관련된 지역 기관·단체의 대표

3. 농·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

4. 그 밖에 농어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2.20.>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농어업 관련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농업지원과장이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결산)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3호, 2010. 0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호, 개정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 개정 2011. 0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19.12. 31.>

부칙 <제2112호, 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2019.12.31.>

부칙 <제2409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6호, 2020. 12. 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6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