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12.20.] [전라남도진도군규칙 제1312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FAX, 우편 및 진도군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기재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3. 12. 31.>

④ 삭제<2023. 12. 20.>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0조 의 심사사항은 별표 1 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제3조 에 의하여 심사하고, 채택여부 결정은 평균점수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삭제<2023. 12. 20.>

② 2개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1조제2항 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0.>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부상의 지급)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의 지급은 조례 제17조 의 기준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6조 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7조(채택제안의 시행) ① 조례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을 통보받은 실시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

② 실시 부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 등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별표 3 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9조(실시평가서의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0.>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기간 동안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 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 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9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조례 제23조제1항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0.>

1.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익년도 2월말까지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4조(행정정보통신망의 이용)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도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및 진도군제안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36호, 201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2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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