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57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주차장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6·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법 제4조에 따라 정하는 교통권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개정 2009·6·1>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6·1>

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개정 2009·6·1>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3., 2015.12.28.>

제5조(적립금)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제4조제4호의 보조 또 융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

제6조(일시차입)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 조2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2·12·17 조27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8. 조2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조3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3757,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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