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관련)
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 관련)
3.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 제1항 관련)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관련)
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7. 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8.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9.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11. 그 밖의 잡수입
② 제1항제9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09·6·1, 2013.12.23, 2016.10.17>
1. 교통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2.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비
5.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6.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7.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8.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5.12.28.>
9. 그 밖의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3.12.23.,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