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42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2006·8·7, 2010·3·29, 2012·6·1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6·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7·28, 2012·6·11>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12·6·11>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본조신설 2018.12.1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12 조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9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81·8·26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7·19 조1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3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10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칙 <98·12·31 규1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7 조2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2·6·11 조27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8. 12. 17. 조320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3742, 202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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