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3.30., 2018.11.20., 2022.7.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천군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서천군의회 의원 1명,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신청사 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2022.7.8.>
⑤ 삭제 <개정 2021.7.9.>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
(30)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1)~(5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생 략)
<108>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109>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