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및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2.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장(점포 등)의 임대보증금,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지원
4.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설치ㆍ운영
6. 자활사업 참여 주민 간의 친선도모 및 공동체의식 강화를 위한 자활한마당사업
7.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받은 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해야 한다. 단, 사업장(점포 등) 임대보증금의 경우 대여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사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④ 군수는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2항 에 따른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군수는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개정 2019.10.21.>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0.12.21., 2023. 12. 20.>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예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존속기한) 삭제 <2018.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
(11)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팀장”으로 한다.
(12)~(7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⑲ (생 략)
⑳ 서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실장”을 “복지증진과장”으로 한다.
㉑ ~ <124>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