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5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을 받는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 법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23.> <개정 2015.9.21>

1.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율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9.21.>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를 따른다. <신설 2016.12.23.>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5.9.21.>

1. 건축물의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 또는 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제2항 각 호에 적합하고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동일한 시설군이거나 하위군(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기존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8.23.>

제4조의2 < 삭제 2021.08.26>

제4조의3 < 삭제 2021.08.26>

제5조(설치) 법 제4조와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16.>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6., 2015.9.21., 2017.12.18., 2019.9.26.>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2015.9.21>

4. 삭제<2015.9.21>

5. 삭제<2015.9.21>

6. 삭제<2015.9.2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4.5.16., 2017.12.18., 2019.9.26.>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5.16., 2015.9.21., 2019.9.26.>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8.23.> <개정 2014.5.16>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부여군 또는 다른 기관·단체 위원회에 3개 범위 이상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9.9.26.>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16.]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면개정 2014.5.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5.16.>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5.16.>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신설 2014.5.16.>

⑥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9.9.26.>

⑦ 삭제<2015.9.21>

⑧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4.5.16.>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21.>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1.>

④ 삭제<2015.9.21>

⑤ 삭제<2015.9.21>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3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 또는 심의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5. 8.>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 개정 2014.5.16]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12.31., 2010.8.23., 2015.9.21.>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토록 조치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9.21.>

③ 삭제<2015.9.21>

④ 삭제<2015.9.21>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9.2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제출하는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시행하여 건축공사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 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건축공사비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5.9.21., 2019.9.26.>

③ 예치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21.>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건축 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5.9.21.> <개정 2019.9.26.>

⑦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 <신설 2015.9.21.> <개정 2019.9.26.>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1.>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1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16호 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 <개정 2021.08.26.>

[본조신설 2010.8.23.]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예외로 한다. <개정2008.12.31.> , <개정 2014.5.16>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2008.12.31., 2016.12.23.>

1.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4.5.16., 2016.12.23., 2017.12.18., 2021.08.26., 2023.12.20.>

1. 파이프구조의 천막 또는 비닐 재질 지붕의 창고·차고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ㆍ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과 첨단산업공장의 생산물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건축물

4.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공동주택단지의 안에서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6. 농지법에 따른 20제곱미터 이하의 농막,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리사 용도로 사용되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간이저장고 용도로 사용되는 33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패널구조

7. 1층에 설치하는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 개구부 면적의 2배 이내, 공공용 차양시설은 벽면 개구부 면적의 4배일 것(천막 또는 합성수지 재질)

8. 공공용 간이화장실

9. 삭제 <2017.12.18.>

10. 전염병 검사 및 예방 등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천막구조 시설 <신설 2023.12.20.>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및확인업무(이하"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9.9.26.>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업무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다.

1. 건축허가ㆍ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한다)에게 업무대행자를 선정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3. 삭제 <2017.12.18.>

4. 삭제 <2017.12.18.>

5. 삭제 <2017.12.18.>

③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구분란의 그 밖의 사항에 기록하여야 하며, 미흡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2017.12.18.>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④ 건축사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을 의뢰받는 대로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검사 및 확인업무에 적합한 건축사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업무대행자에게 검사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선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한 후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18.>

⑥ 삭제 <2021.08.26.>

제2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2023.12.20.>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 와 제66조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5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

[본조신설 2014.5.16.]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9.21.>

② 삭제<2015.9.21>

제23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행정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5 를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행정규칙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준용하며,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행정규칙의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19.9.26.>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행정규칙의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 X - x2 ) ( y1 · y2 ) ------------------------- x1 - 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19.9.26.>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8.]

제2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전면개정 2021.08.26.]

제24조의2 삭 제 <2021.08.26.>

제25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1.>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5. 삭제<2015.9.2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5.9.21>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와 감화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6. 동물과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와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7.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8.23.>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8.23.>

12. <삭제 2023.12.20.>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10.8.23.>

③ 군수는 식재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④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8.23.> , <개정 2023.12.20.>

1.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 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10.12.31.> , <개정 2021.08.26.>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5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28조(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5.9.21.>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12.31., 2019.9.26.>

1. 국가 또는 부여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 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5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본조신설 2010.8.23.]

제29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건축물로 하며, 군수는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21.08.26.>

[본조신설 2016.12.23.]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기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12.31,2016.12.23>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눔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나눔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5.16., 2019.9.26.>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1.>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일 것

제32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5.9.21.]

제33조 삭제 <2017.12.18.>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2023.12.2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21.08.26.>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0.8.23.> , <개정 2023.12.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추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써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목개정 2014.5.16.]

제34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역은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 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3.]

제3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8.23., 2015.9.21.>

1. 건축물의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공개공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면적일 것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개공지 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2014.5.16., 2015.9.21.>

1.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최소폭을 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조경, 휴식시설, 조명시설, 조형물ㆍ야외무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4.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신설 2021.08.26.>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 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8.23.>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8.12.31.>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대지면적)] × 높이제한 기준 <개정 2008.12.31.>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의 공개공지 이용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8.23.> <개정 2014.5.16, 2019.9.26.>

⑥ 삭제 <2021.08.26.>

제36조 삭제 <2017.12.18.>

제37조 삭제 <2017.12.18.>

제38조 삭제 <2017.12.18.>

제39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5.16.>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 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7.12.18., 2019.9.26.>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6.12.23., 2019.9.26.>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6.12.23., 2017.12.18.>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17.12.18.>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삭제 <2017.12.18.>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8.]

[종전 제40조의2는 40조의5로 이동<2017.12.18.>]

제40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시점부터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 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2.18.]

제40조의4(결합건축대상지) 법 제77조의15제3항 에 따라 결합건축 할 수 없는 지역은 법 제77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7.12.18.]

제40조의5(건축문화상) 군수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시공자ㆍ건축주ㆍ지정신청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40조의2에서 이동<2017.12.18.>]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8.26.]

② 영 제119조 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8.26.]

②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일반회계로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그 밖의 수입금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1.08.26.]

부칙 (조례 제15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4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사무위임조례”중 별표 1 도시분야 일련번호 제9호 사무명령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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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건 명 │근거법령 ┃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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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 지방자치법 제15조┃

┃ │ 나.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 │ 및 제95조제1항 ┃

┃ │ 조신고의 접수 │ ┃

┃ │ 다.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 ┃

┃ │ 신고의 접수 │ ┃

┃ │ 라. 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허가 또는 │ ┃

┃ │ 신고접수에 따르는 착공신고 등, 감리보고서 접수, │ ┃

┃ │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의 처리권 │ ┃

┃ │ 마.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단, │ ┃

┃ │ 대장의 발급 및 부동산등기법 제186조의4의 규정에 │ ┃

┃ │ 의한 등기필통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바.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시정명령 및 고발처리(단, 군 │ ┃

┃ │ 수가 건축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 ┃

┃ │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 사.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 │ ┃

┃ │ 고에 대한 수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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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조례 제163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제64조제4항에 해당하여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부여군 건축 조례」제47조”를 “「부여군 건축 조례」제31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중 별표 2 도시주택분야 일련번호 제6호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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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번호│ │ ┃

┠──┼────────────────────────────┼─────────┨

┃ 6 │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 「건축법 시행령」┃

┃ │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 제117조제4항 ┃

┃ │ 관한 권한 │ ┃

┃ │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 ┃

┃ │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라.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 ┃

┃ │ 권한 │ ┃

┃ │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ㆍ시정명령(단, 군수가 건축 │ ┃

┃ │ 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 ┃

┃ │ 제외한다) │ ┃

┖─ ─┴────────────────────────────┴─────────┚

부칙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를 본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2) 생략

(63)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건축담당”을 “건축팀장”으로 한다.

(64)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171호, 2015.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03호, 2017.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5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667호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정비 등을 위한 부여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95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조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축조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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