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하여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조치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5. <삭제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지,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1. 1일 1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요석 등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제1항의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개정 2021.08.26.>
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8.26.>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8.26., 2023.12.2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08.26. 2023.12.2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1. <삭제, 2017.9.29>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넘어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 수도 등을 공중화장실 등 용도 외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12.20.]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