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52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08.26.,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4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08.26., 2023.12.20.>

1.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

2. 방수를 위하여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조치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이 필요한 경우 설치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 설치

5. <삭제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지, 공원 등의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 다만,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1일 1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요석 등 이물질로 인한 막힘이나 부식을 예방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08.26., 2023.12.20.>

② 제1항의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9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 <개정 2021.08.2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

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역의 여건상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②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이라도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08.26.>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6.>

제13조(편의위생용품 또는 비용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8.26.>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8.26., 2023.12.2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 부착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8.26., 2023.12.20.>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29.>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08.26. 2023.12.20.>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3.12.20.>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9.29.> , <개정 2021.08.26.>

1. <삭제, 2017.9.29>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넘어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18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 수도 등을 공중화장실 등 용도 외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12.2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1.08.26., 2023.12.20.>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0.]

부칙 (조례 제17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부여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176호 “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8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5호, 2021.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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