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투자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만 유효하다.
8. "이전기업 등"이란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지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설비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5. "근로자"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공장의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6.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익의 시설업만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8.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별표 1 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여군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설 2020.5.21.>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1.>
2.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관 <개정 2022.12.1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의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3., 2018.12.14.>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기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023.12.20.>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대상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2023.12.20.>
1. 제2항제1호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20.5.21., 2023.12.30.>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다만,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0.>
가.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 2020.5.21., 2023.12.20.>
나. 설비투자보조금: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24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 2020.5.21., 2023.12.20.>
다. 관내 본사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인원수(청년고용 포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설비투자금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 가능 <신설 2018.12.14.> <개정 2020.5.21., 2023.12.2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나. 지정직업 훈련시설
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4. 다음 각 목에 따라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군에 공장 등록을 완료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나 목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가목의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월 6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5.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 가능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신규 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다. 가목의 기업에는 나 목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
,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6.12.23.]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12.20.]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까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2. 여성근로자가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전문개정 2023.12.20.]
②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7.12.18.]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12.20.>
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지원금액,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2020.5.21., 2023.12.20.>
1. 지원금액: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 가능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추가로 지급 가능 <신설 2023.12.20.>
3. 지원시기: 전입정착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지원받은 근로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18.], [제목개정 2023.12.20.]
② 전입지원금은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1회 지급한다. <개정 2018.6.27., 2020.5.21., 2023.12.20.>
[본조신설 2017.12.18.]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③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1,000만원 이내
[본조신설 2018.12.14.]
1.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 별지 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심의를 부치는 기업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0.]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12.20.]
[본조신설 2016.12.23.]
②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6개월 동안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설비투자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5.21.>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입지보조금을 받고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다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하려 할 때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제1항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에 해당할 경우 <신설 2020.5.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와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보조금 환수 등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목개정 2018.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군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로 군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