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38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제24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여군 지역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3., 2018.6.27., 2018.12.14., 2020.5.21., 2023.12.20.>

1.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본사"란 기업의 법인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투자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것만 유효하다.

8. "이전기업 등"이란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9.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지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2. "설비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에게 건축비(매입·임차비용은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기업 등이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용보조금"이란 투자기업이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였을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5. "근로자"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공장의 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6. "사업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기준에 따른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20.5.21.>

17.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익의 시설업만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18.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 별표 1 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9.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여군 지역화폐를 말한다. <신설 2020.5.21.>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제3조(기업유치 의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5.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5.21.>

2. 투자유치 업무 관련 담당관 <개정 2022.12.16.>

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 등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군내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일 경우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의 사정으로 위원회 활동이 어렵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부여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유치한 국내외 이전기업 등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 <개정 2023.12.20.>

② 제1항 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23., 2018.12.14.>

1.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적합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이거나 기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개정 2020.5.21., 2023.12.20.>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대상기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3., 2023.12.20.>

1. 제2항제1호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20.5.21., 2023.12.30.>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다만,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20.>

가.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 매입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 2020.5.21., 2023.12.20.>

나. 설비투자보조금: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하되 거주용은 제외),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24 범위에서 지원 가능 <개정 2020.5.21., 2023.12.20.>

다. 관내 본사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고용인원수(청년고용 포함)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설비투자금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 가능 <신설 2018.12.14.> <개정 2020.5.21., 2023.12.2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가능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나. 지정직업 훈련시설

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

4. 다음 각 목에 따라 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군에 공장 등록을 완료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나 목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가목의 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대 월 6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5.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에 따라 고용보조금 지급 가능 <신설 2020.5.21.> , <개정 2023.12.20.>

가. 공장 등록을 완료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신규 고용한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6개월 동안 지원 가능

다. 가목의 기업에는 나 목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까지 지급 가능

제10조의2(사업서비스업 지원) 군수는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군으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보조할 수 있다.

,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6.12.23.]

[제10조의3에서 이동 2023.12.20.]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0억원까지 보조 할 수 있다.

2.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서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토지ㆍ건물매입비와 건축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4 < 삭제 2020.5.21.>

제11조(기반시설 조성 지원) ①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 및 유치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개설ㆍ전력ㆍ통신ㆍ용수개발 등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까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여성기업

2. 여성근로자가 20퍼센트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군수가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업

[전문개정 2023.12.20.]

제11조의2(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들로 결성된 조합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사원주택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의3(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 등 지원) ① 군수는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군내에 전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세대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세대원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27., 2023.12.20.>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 2023.12.20.>

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본인을 제외한 2명 이상이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의 세대에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근무하는 기업에서 추천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자의 지원금액,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2020.5.21., 2023.12.20.>

1. 지원금액: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3년간 지급 가능

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100만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한 차례만 추가로 지급 가능 <신설 2023.12.20.>

3. 지원시기: 전입정착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⑤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7.>

1. 지원받은 근로자가 전출하여 재 전입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18.], [제목개정 2023.12.20.]

제11조의4(근로자 전입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지난 근로자에 대해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정착금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6.27., 2023.12.20.>

② 전입지원금은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1회 지급한다. <개정 2018.6.27., 2020.5.21., 2023.12.20.>

[본조신설 2017.12.18.]

제11조의5(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군으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군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③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1,000만원 이내

[본조신설 2018.12.14.]

제12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제10조의 지원대상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국내복귀기업, 대규모 제조업, 물류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 별지 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2023.12.20.>

1.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 별지 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 심의를 부치는 기업

제13조의2(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② 관광사업 지원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3조의3(교육연수시설 등 지원) 군수는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수련시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12.20.]

제14조(수도권기업 이전 등에 관한 지원 특례) 군수는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2020.5.21.>

제14조의2(산업단지 등 조성 임대) 입주기업에 대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임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15조(입지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은 군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 초과 인원 1명당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신규로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1명당 6개월 동안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1년까지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설비투자보조금) ①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설비투자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설비투자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19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20조(보조금 지원신청) 군수는 국·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2020.5.21.>

제22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의무사업 이행기간을 말한다)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5.21.>

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보조 조건에 따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허위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입지보조금을 받고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토지 등을 분양 또는 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총투자금액 및 신규고용 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하지 못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다만, 입지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처분하려 할 때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4조제1항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에 해당할 경우 <신설 2020.5.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강제징수의 예와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보조금 환수 등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24조(지원대상 제외) 군수는 보조금 지급시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 계획서에 따라 고용창출 기여도, 인구증가 기여도, 투자이행도, 재무상태, 지역 업체 활용도, 공해유발 및 이전, 신·증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투자유치 성공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또는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단체, 공무원에게는 「부여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1., 2023.12.20.>

[제목개정 2018.12.14.]

제27조 <삭제 2020. 5. 21.>

부칙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

(19)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00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여군으로 이전 또는 신·증설하기로 군수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9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40, 201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6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8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20년 5월 21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3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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