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1. 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4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6.7., 2023.12.20.>

② 재택 당직근무수당은 1회당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여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2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341,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0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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