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88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기금의 조성)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31.>

1. 금산군의 출연금

2. 농업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5. 31.>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 금융기관 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1. 5. 31.> , <개정 2022. 12. 29.>

1.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신설 2021. 5. 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대상사업 및 대상자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5.4.15.>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

1.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2.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3.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개발 육성

4.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 <신설 2017.9.29.>

5.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

6.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1. 5. 31.>

7. 그 밖의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 [제10조제5호에서 이동 <2021. 5. 31.>]

제11조(사업비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①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자 중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사업비를 받으려는 자는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31.>

[제목개정 2021. 5. 31.]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융자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15.>

1. 제10조제2호 중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2. 제10조제3호 중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연구사업

3. 제10조제4호 중 벼 수매대금 선지급제 지원 대행수수료 <신설 2017.9.29.>

4. 그 밖의 농촌 진흥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번호개정 2017.9.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보조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한다.

⑤ 기금의 융자지원금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5. 31.>

제13조의2(융자 및 회수업무대행)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행 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융자 신청자로부터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융자 신청자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대행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융자 대상자중 인적ㆍ물적 등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자금 회수가 어려운 대상자가 있을 경우와 대출 후 제13조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각 군수에게 대상자의 교체 또는 융자금의 회수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행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군수는 업무대행금융기관과 기금 융자 및 회수 업무대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 및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채권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촌진흥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번호 변경 2018.11.15.>

부칙 (조례 제1294호,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관리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

⑮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업유통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8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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