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8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2.>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21.11.22.><개정 2023.12.2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이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22.>

1.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제5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21. 11. 22.]

제6조(점용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5.07.15>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22.>

제7조 삭제 <2021. 11. 22.>

제8조 삭제 <2021. 11. 22.>

제9조 삭제 <2021. 11. 22.>

제10조 삭제 <2021. 11. 22.>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11. 2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요율 및 별표 1 -1의 업종별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3.12.20.>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미루어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루어서 계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금산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⑥ 누수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료의 2배 이상인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⑦ 사용료의 미납으로 일시에 사용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경우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제15조의2(연체금 및 독촉)

[제목개정 2023.12.20.]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 × 100분의 1.5 × 연체일수/월력일수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22.]

제16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목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개정 2023.12.20.>

③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6조의2(소멸시효)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납된 사용료 및 수수료: 3년

2. 과오납된 사용료 및 수수료: 5년

3.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 5년

[본조신설 2021. 11. 22.]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 11. 2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은 별표4 에 따른다.

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행위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및 별표 4 -1과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준공 허가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다. 납부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별표4 -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1. 11. 22.>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등에 의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별도의 협약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개정 2023.12.2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제21조제1항제6호 의 다목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 과 제45조 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상 지역은 금산군 전지역으로 한다.

③ 군수는 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6조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56조의2 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④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7.15.]

제24조의2(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4.15.>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5.4.15.>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13.7.15.]

제25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개정 2023.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의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하수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장애인 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12.2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자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 [신설 2023.12.20.]

10. 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법」 상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신설 2023.12.20.]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감면 기준은 별표7 과 같으며,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중수도, 재이용수 및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 -1과 같다. <개정 2021. 11. 22.> <개정 2023.12.20.>

③ 제1항제8호와 관련하여 감면기간은 연 3개월 이내로 한다. <신설 2021. 11. 22.>

④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이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22.>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22.>

제27조 삭제 <2016.11.23>

제28조(지방세법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9.29.>

제29조 삭제<2023.12.20.>

부칙 (조례 제156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에의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해야한다.

②(적용)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2항의 인상된 공공하수도사용료 징수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및 금산군 오수·분뇨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4조 3항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2항의 인상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0호, 2021.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7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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