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삼"이라 함은 인삼산업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명시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4.16.조례 제1429호) <개정 2015.4.15.>
2. "인삼산업"이라 함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된 인삼의 재배·가공·유통사업 및 인삼진흥을 위한 연구소의 설치, 인삼의 선양 및 홍보에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8. 4.16.조례 제1429호)
1. 금산군의 출연금
2. [삭제 1998. 4.16.조례 제1429호]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등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16., 2009.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관련 담당관·과장과 인삼관련 단체 임직원 및 인삼관련 경험과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1. 기금 운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인삼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한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년도의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③ (삭제 1998. 4.16.조례 제1429호)
1. 인삼 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 사업
2. 연구 사업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운영 자금
3. 인삼 제품 개발과 생산 지원 사업
4.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
5.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 사업
6. 인삼 관계 전문 인력 육성 사업
7. 그 밖에 인삼 사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4.15.>
② 사업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1.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 등의 연구 사업
2. 인삼 관련 연구소의 시설과 운영 자금
3.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 지원 사업
4. 관내 학교 인삼 관련 학과 장학 사업
5. 그 밖에 인삼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원금에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1. 인삼류 제품개발과 생산 지원 사업
2. 기술 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 사업
⑤ 제1항의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인삼약초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인삼약초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개정 2022. 12. 29.>, <개정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금산군인삼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관리하여야 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생략
제65항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66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생략
㊾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유통정보팀장“을 ”인삼홍보마케팅팀장“으로 한다.
제50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