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8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금산군 군민의 환경권과 가축사유자의 사유재산권 간에 적절한 조화ㆍ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그 쾌적한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깨끗한 수질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란 가축사육자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가축(이하 "가축"이라 한다)을 사육하기 위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ㆍ시설 등을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군에 소재하는 5가구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가구 수의 산정을 위한 해당 가구간의 거리는 각각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40미터 이내로 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에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 의 빈집은 가구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5호를 말한다.

5.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호소(湖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때에는 만수(滿水)에 따른 지면이 접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6.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의 건축을 말한다.

7. "현대화"란 군 지역에서 이미 건축된 가축사육자의 낡은 축사에 대하여 해당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그 축사의 환경개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지속적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체계적 수질향상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가축사육자는 각각 해당 축사의 건축ㆍ관리주체임을 인식하고 제11조 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정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2항의 대상지역을 그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한구역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

2. 제1호의 부지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내

가. 소(한우ㆍ육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50미터 <개정 2023.12.20.>

나. 젖소: 1,000미터 <개정 2023.12.20.>

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1,500미터 <개정 2023.12.20.>

라. 삭제 <2023.12.20.>

3. 전부 제한구역: 법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지역ㆍ구역

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거리 이내

가. 소, 젖소, 말, 사슴, 양: 650미터 <개정 2023.12.20.>

나.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1,500미터

제6조(제한 및 사육) ① 제한구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마리 이하

나. 양, 염소, 사슴, 「동물보호법」 제12조 의 등록대상동물: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20마리 이하

2. 학교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목적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공익사업의 목적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 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서 군민의 보건환경위생과 상수원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축

제7조(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 ① 군수는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신축이 발생한 때에는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제5조제2항제2호 에 해당되는 구역을 새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축사의 증ㆍ개축 등) ①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증축과 축사의 개축을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의 범위는 그 지정 이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해당 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2022년 이전 준공된 축사에 대해서는 50퍼센트 이내, 최대 1000㎡까지 1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0.>

② 가축사육자는 축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때에는 이를 재축할 수 있다.

제9조(축사의 신축·이전 등) ①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 내의 축사를 제한구역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현 위치보다 먼 쪽으로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사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축ㆍ이전 축사에는 현대화를 통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이전(以前) 축사는 해당 신축ㆍ이전(移轉)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축사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한다.

③ 가축사육자는 제한구역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 중 거리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축사의 이전조치 및 보상)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축사의 이전, 위해제거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축사를 이전하거나 위해제거를 실시한 가축사육자의 보상 등에 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8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5조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가축사육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사육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가축의 견실한 사육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2. 가축분뇨의 방치 및 공공수역에 유출 금지

3. 악취, 해충, 소음 등의 발생으로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및 소음방지

4.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

5. 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가축사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자에게 해당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가축사육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한구역은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사와 새로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각각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83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한구역은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축사와 새로 축사의 건축허가 신청 중인 사항에 관해서는 각각 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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