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86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금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는 원수 및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통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시작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20.10.5.>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급수개시와 동시에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주 계량기부터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존에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공사하는 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과 제2항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본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호")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6.11.23>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지역은 수도사용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4.1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전 3개월(정상 사용량)의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달을 기준으로 전후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실거주 확인이 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5.>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로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직전 4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수도요금의 2배 이상인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⑤ 미납으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체금 = 미납요금 X 1.5/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일) <개정 2015.4.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미납액누계를 그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상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 계약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3. 제9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 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법」 상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과 동일세대로 구성된 가구,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23.12.2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15.4.15.>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용요금의 50% 감면

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접객업소 및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으로 군수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 사용요금의 10% 감면 <개정 2015.4.15., 2020.10.5.>

5. 「금산군 물의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상자: 해당업종 사용요금의 20% 감면 <개정 2022. 12. 6.>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 지역: 사용요금의 10% 감면. 단, 가정용 20㎥이하인 경우 사용요금의 20% 감면 <신설 2015.4.1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사용요금의 100%감면 [신설 2023.12.20.]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23.12.20.]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5.>

③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신속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의 10배를 적용하고 산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 삭제 <2020.10.5.>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때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등을 위하여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2022. 12. 29.>

제53조(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③ 위원장은 맑은물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2022. 12. 29.>

제5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위원회의 회의) 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 삭제 <2022. 7. 4.>

제58조(권한 위임) 이 조례에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1979. 5. 1 조례 제397호) 금산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9, 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87,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68, 974, 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4, 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 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8.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분담금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2007. 12.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존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9조(「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42항까지 생략

제43항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44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0호, 2022. 12. 6.>

제41조제1항제5호 중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를· “「금산군 물의 재이용 및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 한다.

부칙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2427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고시, 행정처분, 신청, 신고,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7항까지 생략

㊽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7항 중 “상수도팀장”은 “상하수도팀장”으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환경자원과장”은 “맑은물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조· · 제7항 “상수도팀장”은 “상하수도팀장”으로 한다.

제49항부터 제85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8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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