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8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2.15.>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20.12.15.>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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