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74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본 회계의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군의 주민복지지원과장,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2021.6.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7.> <개정 2017.9.29><개정 2023.12.20.>

제5조(수입) 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특별회계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지출) ① 기금특별회계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특별회계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특별회계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99, 526, 535, 538, 839, 1030,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21.6.30.>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지원실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7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