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개정 2015.6.22)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개정 2015.6.22.)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