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민간자본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

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반환금

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

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 중 제명을 “논산시 일반산업

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지방공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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